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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1년 미만의 근로자도 1개월 만근(개근)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
일반적인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보다 한 주간의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"단시간 근로자"라고 합니다. 일반적인 근로자는 보통 한 주에 40시간 일을 하지만, 단시간 근로자는 20시간 내외의 일을 합니다.
만약 한 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알바생이라 하더라도 1개월 만근 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. 하지만 한 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이러한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.
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는 일수로 부여하는데 반에 단시간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는 시간으로 부여합니다.
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.
일반적으로 한 달을 개근하면 통상근로자(일반 정규근로자)는 1일의 연차휴가가 나오며,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.
- 통상근로자 연차휴가 일수 : 1일
-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: 40시간
-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: 20시간(4시간 × 5일근무)이라고 가정하여 위의 계산식에 넣고 계산하면
- => 1일 × (20시간 / 40시간) × 8 = 4시간
결론적으로 하루 4시간, 5일 동안 일을 한 달 동안 개근하면 하루, 즉 4시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